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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8.22.선고 2014고합341 판결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

2014고합341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1. 가. 나. A

2. 나. B

검사

오창명(기소), 류남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 8. 22.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6.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 20. 23:00경 부산 부산진구 D기원에서 피해자 E(52세)이 피고인 B에게 차용금 60만 원을 변제하라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피고인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4. 13. 17:00경 위 D기원에서 피해자 E이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및 B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왜 고발을 하였냐. 고발을 하였으니 앞으로 재미없을 줄 알아라. 개새끼야!"라는 말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와 전화 통화, 피해사실 추가, 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E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손 바닥으로 E의 볼을 두 대 정도 때리고 간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 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A : 징역 6월 ~ 25년

- 피고인 B : 벌금 50,000원 ~ 15,000,000원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7유형(보 복목적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 반상해)

[특별양형인자(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동종 누범(가중요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 동종 누범(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 징역 6월 ~ 2년(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징역 10월 ~ 3년[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2 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1년)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 징역 8월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형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사실을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재차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 동기 및 경위,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벌금 1,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생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동기 및 경위,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신종열

판사이환기

판사류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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