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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07 2014고단264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4. 23:25경 포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테이블에 앉아 있던 E과 눈이 마주친 문제로 시비되어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 철제 의자를 집어 던지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이, 위 철제 의자를 집어 들고 위 E 등을 내리치려고 하는 피고인의 몸을 껴안듯이 붙잡아 이를 말리자 위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종아리 및 발등 부위를 내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싸우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의자로 가격하여 다리에 골절상을 입히는 등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벌금형 전과도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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