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와 폭행죄및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6월~1년10월 * 제2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 제3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4월~1년2월 * 제4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6월~2년10월20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행위는 어린 자녀 등 가족과 함께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한 후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도 과격하게 저항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장에 함께 있던 피해자의 어린 자녀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을 생각해 보면 피고인들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행위 이상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