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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287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8. 2. 04:25경 남양주시 가운로2길 28 휴먼시아아파트 109동 앞길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 등 2명이 그들의 싸움을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그의 팔을 잡아끌어 함께 폭행하고, 피고인 A은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고인 A은 이와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2월

2. 피고인 B 벌금형이라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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