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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2 2016나6253
약정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9. 15. 법무법인 세계로에게 부인인 C를 상대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위임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위임계약서를 작성한 후 법무법인 세계로에 착수금 4,4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위 위임약정을 ‘이 사건 위임약정’이라 한다). 제2조 (약정금 및 착수금) 위임사무의 약정금 착수금 및 아래 성공보수금으로 정하고, 약정금 중 착수금으로 4,400,000원을 귀하에게 지급한다.

다만, 이 착수금은 위임해제 기타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여도 그 반환청구를 하지 않는다.

법무법인 세계로는 2014. 10. 14. 원고를 대리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C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이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4. 10. 22.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 인용되었다.

법무법인 세계로는 그 후 2014. 11. 6. 원고를 대리하여 대전지방법원에 C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당시 위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로서 이 사건 소송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되어 소송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4. 11. 17. C와 함께 법무법인 세계로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이 사건 소송을 취하하여 줄 것과 착수금을 반환할 것을 요청했으나, 법무법인 세계로는 원고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또한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소송을 위해서 법무법인 세계로에 제출한 일체의 서류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고, 위 법무법인은 원고로부터 '법무법인 세계로에 위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를 취하하기로 하고, 위 소송에 관련된 소송서류 일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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