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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7 2017나13206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헌법소원 사건에 관한 소송위임계약에 기한 약정금 청구 부분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2014형제45215호 결혼중개관리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각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피고 B는 2015. 9. 17. 변호사인 원고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 사건에 관하여 위임사무의 약정금 550만 원을 계약 당일 지급하기로 정하여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을 소송대리하여 2015. 9. 30. 헌법재판소에 2015헌마963호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사건에 관하여 헌법소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위 헌법소원 사건을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약정금 5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5. 9.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9.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 사건에 관한 소송위임계약에 기한 약정금 청구 부분 1) 인정사실 가) D은 2014. 7. 14. 피고 C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223845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위 사건을 ‘손해배상 사건’이라 한다

). 제2조(약정금 및 착수금) 위임사무의 약정금을 금 660만 원으로 정하고 착수금으로 금 (공란) 원을 귀하에게 지급한다. 다만, 이 착수금은 위임해제 기타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여도 그 반환청구를 하지 않는다. 제5조(성공보수 ①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는 다음 구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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