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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6 2018가단525330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이다.

나. 피고는 2018. 9. 19.경 C을 상대로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원고의 변호사사무실 직원들을 통하여 원고와 위임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관한 약정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위임약정’이라 한다). 제2조(착수금) 위임사무의 착수금으로 금 일천일백만원(11,000,000원, 부가세 포함)을 귀하에게 지급한다.

다만, 이 착수금은 위임해제 기타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여도 그 반환 청구를 하지 않는다.

제3조(비용)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기록등사비용, 검증 및 감정비용, 증인일당, 출장여비, 보증공탁금, 진행비용 및 기타의 소송비용은 귀하가 청구하는 대로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

제5조(성공보수) 위임사무가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의 화해(화해권고결정 포함), 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포함) 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성과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②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부가가치세 별도) 제6조(승소로 보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전부 승소로 보고 전조 제1호에 정한 성공보수를 전액 지급하기로 한다.

1. 본인이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화해, 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 또는 포기를 하거나 상대방의 항소 또는 상소취하에 대하여 동의를 한 때

3. 본인이 이 위임계약을 임의로 해제하거나 귀하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된 때 제10조(특약사항) 가압류, 가처분신청

다. 원고는 2018. 10. 18. 피고를 대리하여 C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 서울가정법원

D. 이하 ‘가사소송’이라 한다

)를 제기하고 부동산가압류 신청(서울가정법원 E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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