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피고 법무법인 C, D은 연대하여 각 15,500,000원,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이유
사실의 인정 원고들은 2013년경 피고 법무법인 C와, E 재건축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원고들과 재건축조합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머50752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조정사건 및 제1심 소송사건에 관한 소송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D이 담당변호사로 지정되었다.
위 조정사건에서, 2013. 11. 8. ‘원고들은 E건물 지하 201호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재건축조합으로부터 각 28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재건축조합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 A은 E건물 309호에 관하여 재건축조합으로부터 31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재건축조합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며, 원고 A은 E건물 1315호의 1/2 지분에 관하여 관하여 재건축조합으로부터 212,5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재건축조합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재건축조합은 원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져, 위 결정정본이 2013. 11. 19. 피고 법무법인 C에 송달되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이의한다는 의사를 피고 D에게 전달하였으나, 피고 D이나 법무법인 C는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2013. 12. 27.과 2014. 1. 2.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추후보완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재가합5008호로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11. 20. 기각판결이 선고되어 2015.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재건축조합은 2013. 12. 20. E건물 지하 201호, 309호, 1315호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