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및 소송위임약정의 체결 1) 원고는 변호사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지방법원 C 손해배상(기) 사건(이하 ‘제1 수임사건’이라 한다
)과 인천지방법원 D 임대보증금반환 사건(이하 ‘제2 수임사건’이라 한다
)을 위임한 의뢰인이다. 2) 원고는 2017. 8. 17. 피고와 사이에 제1 수임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송위임약정(이하 ‘이 사건 위임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제1 수임사건에 관한 1심까지의 소송대리사무를 원고에게 위임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착수금) 위임사무의 착수금으로 금 오백오십만(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다만, 이 착수금은 위임해제 기타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여도 그 반환 청구를 하지 않는다.
제10조(특약사항) 착수금 5,500,000원은 이를 5분하여, 2017. 12. 10.까지 1,100,000원, 2018. 1. 10.까지 1,100,000원, 2018. 2. 10.까지 1,100,000원, 2018. 3. 10.까지 1,100,000원, 2018. 4. 10.까지 1,100,000원으로 각 지급한다.
3) 피고는 2018. 6. 15.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약정에 따른 착수금 5,500,000원 중 3,300,000원을 지급하였고, 제2 수임사건에 관한 변호사 보수로 5,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제1 수임사건의 경과 1) 제1 수임사건은 2017. 11. 3. 인천지방법원으로 이송되었고, 원고는 이송 후 제1 수임사건(위 법원 E 사건) 즉, F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사무를 수행하였다.
2 위 법원은 2018. 4. 5. 변론을 종결한 다음 같은 해
5. 17. 피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같은 해
6. 2.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한편 위 법원은 2018. 7. 19. 제1 수임사건에 대하여 해당 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