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7. 22.경 C과 서울 관악구 D 대지 및 지상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의 2차 중도금과 잔금 명목으로 E과 C은 2014. 11. 14. 피고에게 1억 5천만 원을 2014. 9. 30.까지, 3억 9천만 원을 2015. 1. 15.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는 확약서를 작성하고 법무법인 청구에서 공증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9. 29. 피고와 C, E이 구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서울 관악구 D 지상 3층 미등기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가압류 및 약정금(매매대금) 청구 소송(제1심 판결 선고시까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위임약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임약정’이라 한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착수금을 지급하였다.
제2조 (착수금) 위임사무의 착수금으로 금 1,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제3조 (비용)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기록등사비용, 검증 및 감정비용, 증인일당, 출장여비, 보증공탁금, 집행비용 및 기타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청구하는 대로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
제5조 (성공보수)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성공보수를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1. 전부승소한 때 : 6% 제6조 (승소로 보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전부승소로 보고 전조 제1호에서 정한 성공보수를 전액지급하기로 한다.
3. 피고가 이 위임계약을 임의로 해지하거나 원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된 때
다. 원고는 이 사건 위임약정에 따라 2016. 10. 5.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단810459호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였다. 가압류 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6. 12. 1. E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졌다.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