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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6 2016고정267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2016. 2. 16. 02:35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파출소에서, E 병원 원무과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관들에 의하여 위 파출소로 인계된 것에 불만을 품고, 경장 F에게 " 야 이 씨 발 놈 아, 횟칼로 다 죽인다.

호로 새끼 "라고 욕설하면서 상의를 위 파출소 민원인용 컴퓨터 모니터를 향해 던져 넘어뜨리고, 컴퓨터 모니터를 집어 던지려고 하다가 경장 F로부터 제지 당하자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다 죽는다 ”라고 하면서 난동을 부리고, 경장 F로부터 수갑으로 양팔을 제지 당하자 “ 개새끼들 아 ”라고 욕을 하며 수갑을 채운 손목을 마구 비틀어 상처를 내려고 하면서 “ 인권침해다.

상처 났다.

너희들 가만히 안 둔다.

나오면 그냥 안 둔다 ”라고 욕설을 하고, 파출소 바닥에 침을 뱉고 발로 차려고 하면서 “ 횟 칼을 갖고 와서 다 죽인다.

소방서부터 시작해서 경찰 니들도 다 죽인다.

이 개새끼들 아, 앞으로 보자. 너 거들이 다 책임져야 한다.

호로 새끼 같으니라

구. 대머리 너 새끼 못 되네

”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D 동영상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자정 황 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위 각 증거 및 증인 G, F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E 병원에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판시 D 파출소로 이동한 것으로 보일 뿐,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는 등의 강제적인 조치는 없었음을 알 수 있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그 후 피고인이 판시 D 파출소에서 보인 행동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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