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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1433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5. 00:20 경부터 00:50 경까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 화장실에서 고함을 지르고 파출소 안을 이유 없이 배회하는 등 소란을 피워 경장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 싸가지 없는 새끼 어린 새끼가 싸가지 존나 없네

”, “ 경찰 개새끼들 아 이런 짜 바리들, 그러니깐 니들이 짜 바리 소 릴 듣지 ”라고 욕설을 하고, 파출소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 다가 경위 E로부터 이를 제지 받자 E을 밀치고 그곳에 있는 탁자를 뒤집어엎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2016. 5. 5. 02:10 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89길 24에 있는 용산 경찰서 형사 당직 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F으로부터 경범죄 처벌법위반 혐의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 인의 형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위 F이 작성한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자 란에 ‘G’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G 명의의 사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피의자신문 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위 G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명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장 F에게 제출하여 위 F이 위와 같이 서 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 조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위조된 G 명의의 사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단속 경위서

1. 피해 사진

1. 범죄인지( 추가 인지), 수사보고( 사 서명 위조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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