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5.25 2016고단2826
독직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 청원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이다.
피고인은 2016. 10. 13. 01:18 경 청주시 서 원구 E에 있는 청주 청원 경찰서 D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F이 집까지 순찰차를 태워 달라고 하다가 거절당하자 “ 야 씨 부 랄 새끼들 아, 내가 주는 돈으로 월급 타 먹는 놈들이 차도 안 태워 주느냐,
집에 못 가고 파출소에서 자고 가겠다.
” 면서 심한 욕설과 함께 위 파출소 안으로 수차례 들어오려고 하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우다가 파출소 문 앞에서 소변을 보는 것을 보고, 같은 날 01:45 경 피해자를 관공서 음주 소란행위로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여전히 “ 내가 뭘 잘못했느냐
개새끼들 아, 내가 너희들을 가만히 안 둔다.
씨 부 랄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수갑을 찬 채 파출소 내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뺨을 양 손으로 약 16회 가량 때려 경찰관이 형사 피의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조사결과 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25조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25년 여간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등 참작)( 유예하는 형 : 징역 4월 및 자격정지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