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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29 2017고단16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6. 21:20 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손님 간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 경사 G이 관련자들의 신원을 확인하자, 위 F에게 인적 사항을 알려주었다.

이에 위 F이 PDA 단 말기를 통해 피고인이 벌금 수배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수배가 되어 있는 사실을 고지한 후, 같은 날 21:42 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E 파출소로 피고인을 연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7 경 위 E 파출소에서 경찰관들에게 “ 개새끼들 아 내가 왜 여기 있냐,

씨 발 난 집에 간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장소를 이탈하려 하였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순경 I이 피고인을 막아서자, 위 I에게 “ 씨 발 새끼 어쩌라 고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수갑이 채워졌다.

이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 수갑으로 인해 손목이 아프다, 벌금을 즉시 내겠으니 수갑을 풀어 달라” 고 요청하여, 위 I이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 주자 손으로 위 I의 뺨을 1회 때렸다.

이에 위 I이 피고인에게 다시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반항하며 손으로 위 I의 복부를 1회 힘껏 밀어 경찰관의 벌금 수배자 검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피의자 형집행 장 및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폭력의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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