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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7681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8. 7. 22:19 경 인천 중구 을왕동 왕산 해수욕장에 있는 길거리 장터에서, ‘ 주 취 자가 욕을 하고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중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D, 순경 E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위 112 신고자와 주변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 D, E에게 ‘ 너희는 뭐야, 이 씨 발 놈들 아’, ‘ 니들이 무슨 상관이냐

이 개새끼들 아’, ‘ 너희는 애 미, 애비도 없냐,

개새끼야’, ‘ 경찰공무원이 그따위로 해도 되냐,

이 개새끼들 아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구 을왕리 여름 파출소로 이동한 후, 위 여름 파출소에서 수갑을 풀어 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워 위 경장 D으로부터 제지 받자, 발로 위 경장 D의 오른쪽 정강이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내사보고

1. 경장 D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는 행위는 공권력과 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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