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4. 1. 03:49 경 안산시 단원구 B 빌딩 지하에 있는 C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안산 단원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순경 E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위 C 업주 및 종업원 등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놈 아, 니들이 경찰이면 다냐,
공권력을 이렇게 행사하냐,
개새끼들 아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1. 04:02 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경기 안산 단원 경찰서 D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항의 하면서 위 D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을 향해 “ 전라도 새끼들 아, 딱 봐도 전라도 씹할 새끼 들이다, 이 경찰관 씨 발 놈들 아 내가 뭘 잘못했길래 수갑을 채워 놓았느냐
너 네 실적 올리려고 그러냐,
너 넨 내가 다 죽인다, 뭘 쳐다보냐
씨 발 놈아, 나 죽어 버릴 거다
총 쏴서 죽여 버려 라 ”라고 1시간 동안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1시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