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11.03 2017고정119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 건물 9 층에 있는 D 마사지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3. 말경부터 2017. 4. 4. 17:50 경까지 위 D 마사지에서, 손님을 안내해 주고 업소를 관리하는 일을 하는 종업원 E, 성매매 여종업원인 태국인 F을 고용한 후, 그 곳을 찾는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화대로 10만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임대차 계약서 및 폐업 접수증 첨부)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