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569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B, 4층에 있는 'C‘ 마사지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6. 말경부터 2016. 9. 2. 19:00경까지 위 ‘C’ 마사지에서 간이침대가 설치된 밀실 5개, 샤워실 1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CCTV 4개 등 시설을 갖추고 여종업원 D 등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에게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하여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