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 인은 평택시 D에 있는, 3 충에 있는 ‘E’ 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23. 15:00 경 위 업소에서 밀실과 콘돔 등을 비치하고 영업하던 중 손님으로 가장 하여 방문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현금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F’ 와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객실로 안내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F ’를 화 대비 12만 원 중 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 당시 촬영사진, 외국인 정도
1. 고발장(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의 점),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듭 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