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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22 2017고단139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2017. 5. 1. 경까지 사이에 아산 B, 4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업소에서, 간이 침대가 있는 밀실 6개, 샤워 장 1개 등을 설치하고, 성매매 여종업원인 태국인 D, E 등을 고용하고, 위 업소를 찾아오는 남성 손님들 로부터 1 회당 11만 원씩 화대로 받고 그 곳 여종업원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전항에 기재된 ‘C’ 업소에서,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 D을 2017. 4. 17. 경부터 2017. 5. 1. 경까지, 마찬가지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 E을 2017. 4. 28. 경부터 2017. 5. 1. 경까지 각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한 점),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취업활동 체류자격 없는 사람을 고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출입국 관리법 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 함 [ 선고형의 결정] 영업기간 및 규모,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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