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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11 2017고단69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9. 천안 시 서 북구 B 원룸 813호에서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같은 날 16:00 경 성명 불상의 남성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고 화대로 10만 원을 받고, 같은 날 17:00 경 다른 성명 불상의 남성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고 화대로 10만 원을 받아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피의 자들 간의 C 대화내용 캡 처 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횟수,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 없고 2016. 9. 입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죄로 성매매보호사건 송치된 전력 있음,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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