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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09 2017고단11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과도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11』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5. 31. 03:45 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라 리에 있는 사라 수변공원 앞 도로에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712』 피고인은 2017. 7. 29. 22:45 경 부산 기장군 B 301호에서 동거하고 있는 피해자 D( 여, 52세) 와 말다툼을 하다가, 침대 밑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11cm) 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1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1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2017 고단 17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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