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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20 2018고단55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3. 24.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4.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12. 4. 홍성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557』 피고인은 2017. 12. 11. 14:47 경 안성시 C 원룸 A 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죽어 버리겠다” 고 119에 신고를 하면서 과도 칼을 자신의 목에 들이대고 자해를 하려고 시도하여, 피고 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 소방서 D119 센터 소속 소방 관인 피해자 E(30 세 )에 의해 응급조치를 받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119 구급 차 안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수십 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 공무원인 피해자의 인명구조 구급 활동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8 고단 1109』 피고인은 2017. 12. 6. 23:34 경 천안시 서 북구 F 건물 401호에 있는 피해자 G( 여, 33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5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 경력 조회 『2018 고단 110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자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제 257조 제 1 항( 상해), 제 260조 제 1 항( 폭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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