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8.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7. 1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1. 2017 고단 1039 피고 인은 2017. 9. 13. 11:00 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합계 19,000원 상당의 숯불 구이 볶음밥 1개, 칠리 치킨 프라이드 2 세트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음식들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고단 1111 피고 인은 2017. 8. 14. 22:26 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종업원 I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I으로부터 카프리 맥주 8 병, 북어 안주 1개, 햄 치즈 안주 1개 등 합계 1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2017 고단 1039 증거 목록 중)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약식명령 2017 고단 10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식값 계산서,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에 대한) 2017 고단 11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