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36』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4. 27.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01:30 경 거제시 B 소재 C 노래 주점에서 우연히 동석하게 된 피해자 D(22 세) 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서로 시비가 붙어 “ 그럼 싸우자 ”라고 하며 인근 공터로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공터 바닥에 넘어뜨려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7 고단 171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4. 27.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7.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특수 상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6. 23:40 경 거제시 E에 있는 피해자 F(36 세) 운영의 하는 주점에서 ' 손님이 술값을 지급하지 않는다‘ 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경찰관이 술값을 지급하지 않으면 무전 취식으로 입건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주점 룸에 있던 테이블을 양손으로 들어 엎음으로써 위 테이블에 올려 져 있던 시가 불상의 양주 컵과 유리컵을 깨뜨리고 위 테이블을 수리 비 약 8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7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2017 고단 17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상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