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과도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0] 피고인은 2013. 1. 11.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7. 22:50 경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공설 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 택 5로 134에 있는 태산 신 그린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0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498] 피고인은 2017. 3. 5. 23:00 경 평택시 C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 여, 60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19cm, 칼날 길이 9.5cm )를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 내가 오늘 너 죽인다.
”라고 말하며 칼 끝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긁고, 과도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의 목에 5.5cm 의 상처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1. 범죄 경력 조회 [2017 고단 4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 증명,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