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은 후, 2016. 10. 21.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고단 1712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12. 20. 21:0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고시원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 발신번호표시 제한 서비스 ’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연락처를 숨긴 채 피해자 E( 여, 22세 )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 내가 즐겁게 해 줄게,
나랑 연애하자, 한번만 대줘. ”라고 말하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4. 08:07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고시원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 자기야, 연애하자, 나 딸딸이 치고 있어, 잘해 줄게.
”라고 말하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2. 2017 고단 2227
가. 피고인은 2016. 12. 27. 14:09 경 불 상의 장소에서, ‘ 발신자 표시 제한 ’으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인 피해자 F( 여, 16세) 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G) 로 전화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 연애 한번 하자고, 딸딸이 치고 있다, 연애 한번 하면 잘해 줄께, 자기야 연애 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