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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13 2019누35307
도로사용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4쪽 6행 “을 제3호증의 기재”를 “을 제3, 8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5쪽 밑에서 6행 “주장하는” 다음에 “원고나 B이 이 사건 연결통로를 이용할 목적이 사라지게 되었다는”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사실상 도로점용허가 취소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가 2017. 6. 30. 도로점용허가취소를 전제로 한 도로점용료부과 재처분을 함으로써 종전 도로점용허가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도로점용허가를 전제로 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17. 6. 30. 원고에게 2017. 4. 1.부터 2017. 6. 15.까지의 도로사용료를 징수한 사실은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본 바와 같고, 한편 갑 제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7. 6. 15. 무렵 구두로 피고에게 원고와 서울특별시 간에 이 사건 연결통로 반환협약이 체결되었음을 들어 위 일자를 기준으로 도로점용료를 재산정하고 이후 도로점용허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던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도로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은 ‘법 제6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 서식의 도로점용허가 취소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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