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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23 2018구합10441
도로점용허가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고양시 일산동구 M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이다.

L 외 4명(이하 ‘L 등’이라 한다)은 고양시 일산동구 N 앞 O 도로 18.4㎡(이하 ‘이 사건 도로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3. 10. 28. L 등에게 이 사건 도로부분에 대하여 점용목적이 진출입로(근린생활시설)로 된 도로점용허가를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도로부분은 이 사건 아파트의 진출입로(이하 ‘이 사건 진출입로’라 한다)와 맞닿아있었고, 이에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은 사고위험 등을 이유로 위 도로점용허가의 철회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L 등은 2017. 4. 19. 위 도로점용허가의 점용목적을 진출입로에서 출입로로 변경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 4. 25. L 등에게 이 사건 도로부분에 대하여 점용목적이 출입로(다세대주택), 점용기간이 2017. 4. 25.부터 2026. 12. 31.까지로 된 도로점용허가(이하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하였다

(다만,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의 최초 허가증에는 점용목적이 “진출입로(다세대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2017. 10. 26. 위와 같이 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들이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로 인하여 어떤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의 취소에 관하여 법률상 보호되어야 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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