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01.11 2017구합87548
도로사용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8. 31.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로부터 서울 중구 C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나. B은 1998년경 서울특별시 소유의 서울 중구 D 외 6필지 도로 지하에 이 사건 건물과 인근 E 빌딩을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를 개설한 후 이를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하여 오다가, 2011. 6. 15.부터 서울특별시로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유상사용허가를 받아 이를 사용하여 왔다.

다. 위 연결통로는 지하1층, 지하2층(각 면적 1,726.8㎡)으로, 건물 간 연결통로 부분 외에 지하상가, 주차장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하 지하상가, 주차장, 연결통로 등을 통칭하여 ‘이 사건 연결통로’라 한다). B은 1997. 6.경부터 도로관리청인 피고로부터 이 사건 연결통로가 점용하는 서울 중구 D 도로 1,212.8㎡ 중 1,198.8㎡(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이를 점용하여 왔다. 라.

원고는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과 부지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연결통로에 관한 권리의무관계도 함께 승계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10. 10.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공유재산 유상사용허가(허가기간: 2017. 6. 15.까지)를 받았고, 2016. 10.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도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허가기간: 2016. 8. 31.부터 2017. 12. 31.까지)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라 한다). 마.

원고는 2017. 6.경 서울특별시장과 공유재산 유상사용허가 만료일(2017. 6. 15.)에 이 사건 연결통로를 서울특별시에 반환하되, 2017. 6. 16.부터 2018. 12. 31.까지 원고가 이를 위탁관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바. 피고는 2017. 6. 30. 원고에게 도로사용료 126,917,590원 2회분, 2017. 4.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