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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7 2019누35376
도로사용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나. 원고의 예비적...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4.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별지를 포함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5쪽 6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 『1) 2017. 12. 5.자 도로사용료 155,029,240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 갑 제6호증의 1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2017. 12. 5.자 도로사용료 155,029,240원의 부과처분은 납부기한이 2017. 12. 31.까지로 2017. 12. 무렵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 후인 2018. 6. 1. 제기되었으므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피고의 이 부분에 관한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2) 2018. 3. 5.자 도로사용료 679,610,580원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5쪽 7행의 “1)”을 삭제 5쪽 11행, 6쪽 아래에서 2행의 “이 사건 처분이”를 “피고의 2018. 3. 5.자 도로사용료 679,610,580원의 부과처분이”로 각각 수정 6쪽 마지막 행의 “2)”를 삭제 7쪽 4행의 "3 ”을 삭제 7쪽 6행의 “예비적 청구는”을 “이 부분 주장은"으로 수정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는 2017. 6. 무렵 서울특별시장과 사이에 공유재산 유상사용허가 만료일인 2017. 6. 15.에 이 사건 연결통로를 소유자인 서울특별시에 반환하되 2017. 6. 16.부터 원고가 이 사건 연결통로를 위탁관리만 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는 2017. 6. 16. 이후에는 이 사건 연결통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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