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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4 2017구합160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공동주택관리업, 부동산관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2001 10. 4. “진성폴리산업개발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었고, 이후 원고의 상호가 2003. 5. 13. “주식회사 리디아 알앤디”로, 2012. 12. 27. “강희자산관리 주식회사”로 각 변경되었다.

원고는 2004. 6.경 당시 원고가 관리하던 건물들의 차량 진출입로인 ①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03-2 도로 17.5㎡, ② 같은 동 703-3 도로 17.5㎡, ③ 같은 동 768-3 도로 10㎡, ④ 같은 동 768-5 도로 10㎡, ⑤ 같은 동 775-1 도로 13.28㎡, ⑥ 같은 동 775 도로 98㎡에 관하여 각 점용목적을 “차량진출입로”로, 점용기간을 2002. 6. 3.부터 2007. 12. 31.까지로 하는 도로점용허가(이하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라 한다)의 도로점용권을 승계하였고(을 제1호증), 이후 위 도로점용허가 중 위 “① 내지 ⑤” 기재 각 도로에 대한 점용허가기간이 2020. 12. 31.까지로 순차 연장되었다

(을 제2호증). 피고는 2007년부터 2011년도까지 매년 2.말경 또는 3.말경에 원고(당시 상호 주식회사 리디아알앤디)에게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였으나(을 제9호증), 원고는 위 도로점용료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도로점용료(이하 ‘이 사건 각 도로점용료’라 하고, 그 각 부과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 미납하였다.

피고는 2016. 12. 1.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각 도로점용료를 미납하여 원고의 소유의 자동차 5대를 압류하였으니, 위 각 도로점용료를 납부하거나 위 자동차들의 인도하라’는 내용의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갑 제3호증)를 발송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9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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