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16.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의붓딸인 피해자 D(여, 14세)가 피고인이 가지 말라고 한 교회를 다니며 집에 들어오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진공청소기에 부착된 플라스틱 재질의 파이프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에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가하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9. 16:0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교회에 가지 말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교회에 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다시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이처럼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가하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2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친구인 E에게 “연락이 없으면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고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너, 신고해 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이처럼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가하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가정폭력), D의 진술서, 속기록 각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가정환경조사서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