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5세) 의 아버지다.
1. 피고인은 2016. 6. 4. 경 광주 북구 D 아파트 112동 708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담임선생님으로부터 피해자의 복장을 단정히 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자퇴해 라, 월요일에 학교에 가면 죽여 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1.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 자가 학교에서 실시하는 무료 우유 급식과 인터넷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네 가 거지 새끼냐,
죽여 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언니 E의 머리채를 한 손으로 잡고 다른 손으로 E의 머리와 얼굴을 수 회 때렸으며, 피해자가 다시 이를 말리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년 6월 하순 같은 장소에서 피해 자가 성적표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씨 발 년, 좆같은 년, 갈보년, 미친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마시고 있던 플라스틱 소주 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6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