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23. 22:25경 강릉시 홍제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3. 22:2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B에 있는 ‘C’ 식당 앞 편도 2차로를 임당사거리 쪽에서 강릉역육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량이 많고 신호등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K5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K5 택시의 앞범퍼 부분이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58세) 운전의 H K5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한 피해자 I(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H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한 피해자 J(48세)에게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