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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61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7. 20: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벽산마마아파트 방면에서 다대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 대기를 위하여 피해자 E(45세)가 운전하는 F NF소나타 택시가 잠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가는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인 위 택시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531,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1)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차량사진 등,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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