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6.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삼성1로 47에 있는 도로를 동탄지구대 쪽에서 2동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6세)가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조수석 옆 부분과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조수석 옆 부분,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6세)이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한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나가 그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56세)이 운전하는 J 소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의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K(13세)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L(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