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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2 2015고단41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8.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6. 13.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8길 서초3교 앞 편도4차로를 예술의 전당 방면에서 양재역 사거리 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H(41세)가 운전하는 I K5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위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자 H의 K5 택시가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J(34세)이 운전하는 K BMW 520d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위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자 J의 차량이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L(56세)이 운전하는 M 소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골반부분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N(48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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