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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6 2015고단58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 00:10경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예술의전당 앞 편도 7차로 중 6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다

사당 방면에서 예술의전당 삼거리 방면으로 출발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75세)이 운전하는 D K5 영업용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으며 계속 진행하여 그 충격으로 위 K5 영업용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7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59세)가 운전하는 H 영업용 택시의 운전석 쪽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자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영업용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I(여, 47세)에게 약 1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병명 불상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251,198원 상당이 들도록 위 K5 영업용 택시를, 수리비 1,584,878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수리비 615,178원이 들도록 위 H 영업용 택시를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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