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처한다.
3. 피고인 C,...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5. 22. 광주 고등법원에서 중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3. 8.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6. 2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3. 9.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10. 8.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아 2016.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5. 11. 12.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아 2016.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5. 12. 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5. 12. 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5. 12. 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15. 12. 9. 광주지방법원 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 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은 2015. 12. 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J은 2015. 12. 17.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K는 2016. 4. 19. 광주지방법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위반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단체 조직
1. 보이스 피 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Q과 관리책임자 급인 조직원 R, S, T, U 등( 이하 Q 등이라고 함) 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 마이너스 통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