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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5 2015고단4437
사기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한 형을 각 징역 1년으로,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7. 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5.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5. 7. 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5.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5. 7. 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는 2015. 7. 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E은 2015. 7. 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 사기 조직( 이하 ‘ 보이스 피 싱 조직’ 이라 한다) 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 대출을 해 준다’, ‘ 불법금융거래에 연루되었다.

계좌정보를 알려 달라’ 는 등의 거짓말로 그 사람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속칭 ‘ 대포 통장’ 등을 이용하여 다시 불특정 다수의 다른 사람들에게 갖가지 거짓말로 돈을 이체 받아 인출하거나, 불특정 다수의 다른 사람들 로 하여금 가짜 신용정보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개인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임의로 인출해 가는 소위 ‘ 보이스 피 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에 사용될 통장이나 카드를 수집하는 ‘ 수집 책’, 카드나 대포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 인출 책’ 내지 ‘ 송금 책’, 수집 책과 인출 책이나 송금 책 사이에서 통장, 카드를 전달하는 ‘ 전달 책’, 보이스 피 싱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갖가지 거짓말로 돈을 이체 받는 ‘ 콜센터’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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