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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08 2015고단312 (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12] [ 범죄 전력] 피고인 F 피고인 F는 2015 고단 312 사건으로 분리하여 2015. 9. 9. 이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항소하였으나 2015. 12. 8. 광주지방법원에서 항소 기각판결을, 상고 하였으나 2016. 1. 29.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결정을 받아 2016.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는 2005.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변호사 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08. 6.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사기, 횡령, 변호사 법 위반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8회 있고, 피고인 B은 2001. 6.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변호 사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0. 5.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은 2014. 5.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관계] 피고인 F는 G 정당 전 남도 당 수석고문을 지냈다고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평소 청와대, 국무총리실 등 고위공무원들과 인맥이 있고 대기업에 사람을 취업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여수 시청 소속 H 공무원이고, 피고인 B은 여수시 소재 회사인 ( 주 )I 의 영업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A과 사회 선후배로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여수시에서 J이란 상호로 국악학원을 운영하면서 평소 시청행사에 풍물패로 나가는 등 지역에 인맥이 넓은 사람으로 피고인 B과 사회 선후배로 가깝게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

F는 2012. 5. 경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자신의 인맥을 자랑하면서 “ 내 동생인 K을 국회의원 비서로 넣어 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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