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43( 피고인들) [ 범죄 전력]
1. 피고인 A는 2010. 2.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0. 8. 7.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2.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3.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B은 2010. 1.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10. 9. 30. 가석방되어, 2010. 11. 2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16. 8. 24.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인 C는 2009. 11. 19.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10. 6. 30. 가석방되어 2010. 8. 10.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15. 10. 1.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사행행위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게임 물의 결과물을 환전할 수 있는 불법 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게임 장을 개장할 장소의 물색, 게임 장 등록 명의자 소개, 게임 장 관리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게임기를 구입 ㆍ 설치, 게임 장의 전반적인 영업 관리, 환전할 장소 및 담당 직원 고용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4. 25. 16:00 경 전 남 영암군 E 2 층에 있는 ‘F 오락실 ’에서 ‘ 아쿠아 캐슬’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