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횡령죄, 사문서 위조죄, 위조사 문서 행 사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3.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2015. 3. 5. 같은 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이에 항소하였다가 2016. 4. 18. 항소 취하로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는 각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6.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3.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3. 5. 같은 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각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16. 2. 25. 선고 2015 고단 3682, 3723( 병합), 3755( 병합), 4827( 병합) 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 3. 5. 선고 2014 고단 2124, 2015 고단 71( 병합) 호]”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