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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2.18 2015고단48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E을 벌금 7...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01. 4. 16.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0. 9.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는 2007. 3.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3.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사기도 박행위로 인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도박

가. 피고인 A, C, E, F 피고인들은 함께 2015. 5. 하순 21:00 경부터 다음날 02:00 경까지 전 남 진도군 O에 있는 G이 관리하는 P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각자 4 장씩 배부 받고 추가로 총 3회에 걸쳐 카드 교환을 하여 다른 문양이나 다른 숫자 패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어 패자가 승자에게 일정 금액을 주는 방법으로 속칭 ‘ 바둑이’ 라는 도박을 1 인 당 100만 원 가량의 도금을 걸고 하였다.

나. 피고인 A, B, E 피고인들은 Q과 함께 2015. 6월 초순 저녁 경 약 4시간 가량 전 남 진도군 R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의 속칭 ‘ 바둑이’ 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E은 2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고인 C, B은 상습으로, 피고인 F은 Q과 함께 각 도박을 하였다.

2. 사기도 박 피고인 B은 수년 전 특수한 렌즈를 눈에 장착하면 카드 뒷면에 카드 앞면의 숫자, 문자, 무늬가 구분되어 어떤 카드인지 알 수 있는 일명 ‘ 렌즈카드 ’를 가지고 있던 중, 2015. 5월 하순경 전 남 진도군 R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위 주거지 내 창고를 도박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빌리러 온 피고인 A로부터 도박에서 돈을 많이 잃었다는 이야기를 듣자 피고인 A에게 ‘ 내가 몇 년 전 구입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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