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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2 2014가단6848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8. 3.부터 2014. 11. 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페인팅 자동화 설비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기계제조업(도장설비 및 자동화기계)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사실, 원고가 2012. 3. 12. 피고와 사이에 ‘B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2억 9,1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금은 공사대금의 30%, 중도금은 피고의 승인 후 1억 3,2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불하고, 잔금은 시운전 완료 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추가공사(T.C 탈취시스템에서 수용성 탈취시스템으로 변경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받은 사실, 원고는 2012. 8. 2.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시운전이 완료되었다는 확인서를 교부받은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2억 4,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6,150만 원{(= 2억 9,150만 원 1,100만 원) - 2억 4,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잔금 지급기일(시운전 완료일) 다음날인 2012. 8. 3.부터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1.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을 최종적으로 지급한 날(2012. 7. 24. 의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잔금은 시운전 완료 후 지급하기로 하였고, 시운전이 완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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