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000,000원 및 그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5. 22.부터, 5,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제조업, 기계부품가공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기계판매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나. 오면가공기 매매계약 체결 매매계약서 인도예정일 2014. 4. 30. 물품사항 Maker / Hitachi SEIKI(JAPAN) Moder / VE-23(Year : 1990년 중고기계) System : Faunc-15M / RPM : 2000rpm 기계설치 및 시운전 포함금액 금액사항 구분 금액 지불일자 계약금 500만 원 2014. 3. 11. 인도금 5,500만 원 2014. 4. 23. 잔금 2억 500만 원 2014. 4. 30. V. A. T 2,650만 원(계약서 발행 때 처리한다) 합계 2억 9,150만 원 -다음- 제12조 계약해제 ③ 본 계약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된 경우 기 영수된 대금 중 계약금은 위약금 조로 피고에게 귀속되며 인도금 및 잔금은 기간의 사용료 및 기타 손료, 조세공과금 등으로 충당한다.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고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지급한다.
원고는 2014. 3. 11. 피고로부터 별지 사진과 같은 중고 오면가공기 공작물의 아랫면을 제외한 앞뒤좌우윗면(총 5면)을 가공할 수 있는 기계로, ‘오면공작기’라고도 한다.
1대[제조사 : 히타치 세이키(Hitachi Seiki), 제품명 : VE-23, 제조연도 : 1990년,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2억 9,1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수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매매대금 지급 및 이 사건 기계 인도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 매매대금으로 2014. 3. 11.경 500만 원, 2014. 4. 29.경 2,800만 원, 2014. 5. 14.경 5,000만 원, 2014. 5. 21.경 1억 1,700만 원 등 합계 2억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2014. 4. 15.경 이 사건 기계를 수입하여, 2014. 5.경 이를 원고의 공장에 인도하였다. 3) 그런데 이 사건 기계는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