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01.15 2018가단5729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1에서 4호증, 을 1호증의 1, 2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1. 5. 30. 주식회사 C에 파일설비 수리,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2억 4,000만 원(잔금은 시운전 완료 후 1개월 이내 지급)으로 정하여 도급한 사실, 주식회사 C는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 파산자 주식회사 C의 파산관재인 D은 2018. 3. 6. 원고에게 C의 피고에 대한 82,063,200원의 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미 주식회사 C에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그렇지 않더라도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먼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이 민법 163조 3호에 따라 3년이고, 앞서 본 사실 및 을 2, 3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그 채권의 변제기는 C가 파일설비 설치공사를 마치고 시운전을 완료한 후 1개월이 지난 2012. 3. 15.경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원고가 채권을 양수한 2018. 3. 6.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