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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가합348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14,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1.부터 2014. 5. 1.까지는 연 6%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펌프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 한다)는 환경설비, 에너지절약 설비 제조업, 폐기물처리기술에 관한 기계제조업, 음식물쓰레기 처리 설비 기계제조업 및 그 부대사업 일체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0. 7. 29. 피고 A와 사이에 원고가 자력선별기 2대를 제작ㆍ납품하고 시운전까지 완료해 주면 피고 A로부터 물품대금 1억 4,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되 총 금액의 20%인 계약금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총 금액의 70%인 중도금은 월말 기성청구하여 다음달 기성 수령 후 10일 이내에, 총 금액의 10%인 잔금은 시운전 완료 후 1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0. 9. 16.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으로 2,860만 원을 지급받고, 이후 물품을 제작하여 시운전까지 완료하였다. 라.

피고 A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2011. 3. 10. 원고에게 2011. 3. 29. 전까지는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마.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는 2011. 7. 1. 설립되었는데, 목적은 유기성폐수 정화처리업이 추가된 것 이외에는 피고 A와 동일하였다.

바. 피고 A는 2011. 12. 7. 피고 B에 사업과 관련된 특허인 음식물 쓰레기 미분기에 관한 특허권(특허번호 C)을 양도하고 그 이전등록을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피고 A: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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