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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25 2013가합8322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242,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9. 3.부터 2014. 9. 2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기 자동제어 장치 및 자동화기계 제작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도장 기계설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3. 1. 30.과 2013. 2. 14.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지금강(주)와 사이에, 피고가 지금강(주)에게 자동차의 플라스틱부품을 자동으로 도장하는 설비를 공급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설비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항목 2013. 1. 30.자 물품공급계약 2013. 2. 14.자 물품공급계약 계약명 고광택 하이그로시 도장 설비 고광택 하이그로시 도장설비 (건조로 CONVEYOR PART) 계약금액 20억 원(부가세 별도) 8억 4,000만 원(부가세 별도) 대금지불조건 선급금 30%/ 중도금 40%/ 잔금 30% 선급금 20%/ 중도금 40%/ 잔금 40% 하자보증기간 2013. 4. 16.~2014. 4. 15. 2013. 4. 23.~ 2014. 4. 22. 납기 2013. 4. 15. 2013. 4. 22. 다.

이 사건 설비공급계약에 따른 도장설비 공급업무는 아래와 같은 단계로 진행된다.

도장설비 설계 발주처의 승인 도장설비제작 도장설비설치 전기설치 시운전(단동, 연동) 시제품생산 양산 A/S

라. 원고는 2013. 2. 8. 피고에게 이 사건 설비공급계약의 일부인 ‘금강기건 PAINTING PLANT(전기)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00,034,745원(부가세 별도)으로 산정하여 견적서(갑 제7호증)를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위 견적서를 검토한 후 원고와 가격 절충을 거쳐 2013. 2. 21. 원고에게 ‘G금강(광주공장) PAINTING LINE 전기설치 공사’를 공사대금 165,000,000원(부가세 별도)에 발주한다는 내용의 발주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2013. 3. 4. ‘G금강 PAINTING LINE 전기추가설치 공사’를 공사대금 2,400,000원(부가세별도)에 발주한다는 내용의 발주서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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